배우 김선아씨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 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2012년 블로그에 김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고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홍보했다. 김씨는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똑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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