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종업원 신규채용 때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당사 종업원 자녀를 우선한다.’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때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0대 대기업중 11곳이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퇴직자,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경우가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기업은 제조업 18곳, 금융업 5곳, 운수·통신업 4곳, 유통업 3곳이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우선특별채용은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족의 취업은 제외된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함에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SK네트웍스, 현대모비스,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등이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어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14곳(46.7%)이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약화
고용부는 올해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토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위법 조항을 개선치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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