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설 학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학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신청률이 극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학원가.
수많은 아이들이 학원 앞을 다니고, 그 옆으로 차들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 인터뷰 : 김현서 / 초등학생
- "(차가) 쌩하고 지나가서, 어떨 때 목만 내밀고 (차가 오는 지) 보는 경우도 있고 불안해서 잘 못 건너요."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하지만 이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근처에 설치돼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 스쿨존이 이곳엔 없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 주변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스쿨존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한 상황.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보호구역 신청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학원 업계 관계자
- "(평소에도) 학원 차량들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행되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세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것 같다…."
관계 당국도 딱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관계 당국자
- "(법 규정이) 시설장이 요청하는 데로만 돼 있습니다. 학원 원장은 하기 싫은데 옆에서 임의대로 지정해서 주정차 안 된다고 하면 (학원 측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으니까요."
위험한 거리로 아이들을 내모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현진 / 경기 화성시
- "초등학생들도 다 왔다갔다하는데, 차들이 천천히 안 달려요. 무섭죠. 아이들이 다칠까 봐. 저희 아이는 어린 데 막 뛰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어른들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