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던 근로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3월 A호텔은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근로자 김모씨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김씨는 부당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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