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학이념에 위배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대학은 이 모 강사가 강의에서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씨는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해 교육부는 재임용 취소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대학은 교육부
서울행정법원은 재임용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는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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