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조퇴투쟁’ 등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33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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