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수오 제품을 생산·판매한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은 “내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제품에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제품으로 연간 12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재료비용으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 중 3% 가량이 이엽우피소 비용”이라면서 “내츄럴엔도텍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검사기법을 동원하고 재배지를 실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대신 검찰은 A건재상 대표 B씨(51)를 원산지증명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농협으로부터 10t 규모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공급하기로 하고 7t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받은 혐의다.
이엽우피소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검찰은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엽우피소는 식품이나 검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식품당국에서 독성시험결과 등을 통해 승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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