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인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배농가가 조합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원료를 조합으로부터 납품받는다.
검찰은 납품 과정에서 원료가 뒤섞여버려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
내츄럴엔도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받았구나” “내츄럴엔도텍, 이엽우피소 혼입 고의성 없어 보이는군” “내츄럴엔도텍, 논란의 중심에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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