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 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 원
합수단은 앞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현역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고 지난 10년 동안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