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A 병원과 B 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숨진 이 씨는 지난 2012년 1월 어머니 진료를 위해 A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보여 B 구급센터를 통해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구급차에는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아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