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노조는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난 26일 금품을 지
급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업무복귀를 전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특별근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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