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습적인 풍수해를 입는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연재해 복구비용을 매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바람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 덕분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도 적었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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