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의 머리 부분이 빠지면서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가 억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골프장 주인이 골프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의사인 이 모 씨는 술을 마시고 골프채를 휘두르다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스윙을 하는 순간, 자신이 휘두른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갑자기 빠져 바닥을 맞고 튕겨나오면서 눈을 때린 겁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된 이 씨는
스크린 골프장 주인과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업주의 사고 책임이 크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자는 손님에게 골프채가 안전한지 등을 잘 살펴볼 의무가 있다"며 이 씨에게 1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술을 마셨다는 골프장 주인의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골프 숙련자인 이 씨의 당시 스윙 자세는 별 문제가 없었고, 술을 먹은 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골프채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