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늘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맙소사!'
↑ 자동차세 납부/사진=MBN |
자동차세 납부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됩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