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허가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벌인 32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철거할 때는 노동부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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