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등으로 3년간 1953건을 고발한 건축사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30일 “고발권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8월 다가구 주택 등 건축의 소규모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로 문서가 위조됐다며 감리자를 고발하는 등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 건축사 3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분쟁 중인 아파트 등 민·형사 업무를 맡아 형사합의금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분쟁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검에 1543건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서울 중앙지검(77건)·동부지검(8건)·남부지검(11건)·북부지검(6건)·서부지검(50건), 전주지검(254건)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 1953건(피고발인 4001명)을 고발했다.
광주지검 고발건수 가운데 32.6%는 각하, 26.3%는 혐의없음 처분되고 24.3%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건축사 등을 표적삼아 사건을 쪼개 지속·반복적으로 고발하거나 피고발인이나 구체적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묻지마 고발’도 상당수를 차지했다”면서 “A씨가 고발한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니 고발권 남용에 해당하는게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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