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입, '빚 모르고 상속할 일 사라져'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진=MBN |
사망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유족이 여러 관련기관을 찾아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과중한 은행빚을 뒤늦게 알고 상환에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아우릅니다.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조회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결과를 제공하므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유족이 쉽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또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3.0 발전계획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목표에 따라 행자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으로 실현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임신·출산 분야로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은평구청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진
정종섭 장관은 "정부3.0의 국민맞춤형 생애주기 서비스는 기존에 기관·기능 중심으로 제공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재설계 하는 것"이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