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모 씨등 68명이 심리불속행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 심리를 받지 못했고, 판결서에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기각 당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 기능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한 것인만큼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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