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과 그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김 모씨 등 당시 부대원 8명과 이들
재판부는 현재 부대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으로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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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기도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과 그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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