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한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퇴원 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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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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