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에 이어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메니지먼트를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반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앞서 엘리엇은 삼성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