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업체와 공무원, 조합관계자 사이에 이권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가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을 받은 이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창원 부산 지역 재건축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 금품을 수수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 창원시청 공무원 1명, 조합 감사 1명,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철거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산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 이모(60)씨는 2008~2009년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모 건설 영업부장 이모(50•구속기소)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창원 가음5구역 조합장 백모(44)씨는 2014년 11월 감리업체의 부탁을 받은 경호업체 직원 이모(41•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4000만원을, 창원 상남2구역 조합장 문모(51)씨는 공사대금 증액을 미끼로 2012년 1월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김모(50•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청 공무원인 김모(52•6급)씨는 2010~2014년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김모(55•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전세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198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나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상당수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7곳,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9곳에
검찰은 이밖에 2010년 3월 상남2구역 재건축 공사를 맡은 또다른 모건설사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 홍모(46)씨와 철거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부산 만덕주공 재건축 조합 감사 조모(43)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