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학 학과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립대의 경우 학부가 아닌 학과 단위 모집이 부분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09년 이후부터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 간 정원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범계 학과의 정원을 대학 자율로 늘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대학원 입학자격 차별을 2009년 이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학부가 아닌 학과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문 특성과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해 외국대학에서 수업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허용됩니다.
또 재학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 경력으로
내년부터는 또 학교 부지가 분리돼 있어도 일정거리 안에 있을 경우 하나의 학교 부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발행도 장기 차입을 제외하고는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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