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52)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청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청은 메르스 완치 후 퇴원한 뒤 병가를 낸 A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A씨가 중징계 대상으로 결론남에 따라 남구청은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씨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이 있으며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중징계는 광역지자체가 결정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불신을 유발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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