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뒷 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 도로에선 운전석·조수석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면 됐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8일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안전벨트를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새해 개정법이 적용되더라도 일정기간 홍보·계도를 통해 내용을 알린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사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 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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