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B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은 2013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한 A씨를 다음해 4월 근무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
재판부는 “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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