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홈쇼핑의 미스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말!
"놀라운 3만 원대 가격! 39,900원!"
어허~ 과연 '39,900원'을 3만 원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백원 더 내고 그 입을 막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 미스터리!
방송 십 분 만에 매진 임박이라고 빨간 글씨로 깜빡깜빡 하는데요.
대체 몇 개를 갖다 놓고 파시길래... 시작하자마자 매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앞으로 삼분동안만 만나 보실 수 있다고 빨리 전화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삼분이 아니라, 삼십 분 지나서 전화 해봤는데 여전히 팔던데요?...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줍시다. 그런데!
세 번째 미스터리!
얼마전 A홈쇼핑에서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정품 세트 두 세트를 끼워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앞 다투어 주문해서 받았는데, 받고보니 경품의 크기가 화면에서 본 것에 십분의 일.
알고보니 광고는 제대로 된 병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건 화장품의 '샘플'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주름 없애려고 주문했다가, 인상써서 더 주름 잡혔습니다. 받아보고 하얗게 질리니~ 미백 효과는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난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렸는데, 과태료가 겨우 800만 원! 아니, 과태료도 샘플만 받는겁니까? 이쯤되면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솜사탕 처벌입니다. 이러니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되죠.
마지막 미스터리!
한 고객이 B홈쇼핑에서 여성 신발을 받았다가 반품했는데요. 신발값 13만 원이 택배기사 유 씨의 월급에서 차감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보니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계약할 당시 "열흘안에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지 않으면 물건값을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택배기사 유 씨의 경우! 고객이 수일간 전화를 받지않아, 어쩔 수 없이 열흘을 넘겼던 건데요. 가차없이 월급에서 신발값 13만 원이 날라간 겁니다.
택배기사님이 한건 배달해주고 얼마받는지 아십니까? 겨우 수수료 800원입니다. 그런 분께, 신발 늦게 반품했다고 수십만 원을 떼간다고요?
그걸 말없이 따르라고요? 그 신발 이름이 무슨 '굽신굽신' 입니까?
차라리 벼룩의 간을 떼가고, 모기의 눈알을 떼먹으십시오.
뭐든지 싸고 빠르게 파는 홈쇼핑!
다 팔아도...
양심은 팔지 맙시다. 불량 양심부터 반품해 가십시오!
김명준의 쥐락펴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