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아버지의 자식 폭행 사건입니다.
아들의 나쁜 손버릇을 고치려고 체벌을 가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는요.
아무리 훈육 목적이더라도 체벌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41살 홍 모 씨는 12살 된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을 체벌하기 시작한 홍 씨.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등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아들은 또다시 홍 씨의 지갑에 손을 댔고 홍 씨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급기야 매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을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로 등과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린 겁니다.
홍 군은 연이은 체벌로 얼굴과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었고, 이를 알게 된 전 부인의 신고로 홍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훈육하려고 가한 체벌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벌 정도가 용인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벌에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