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고, 유무죄 여부는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한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정치 참여는 잘못이라며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서 볼 수 없다는 판단.
김 씨는 법정에서 첨부 파일에 보관된 260여 개의 트위터 계정과 직원 명단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김 씨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만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명 / 원세훈 측 변호사
- "실체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약간 실망스럽지만 (대법원 판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선고에 맞춰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다시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