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찰차보다 더 빨리오는 견인차들의 과당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비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불법 수수료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견인차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 위를 가르고,
뒤따르던 견인차가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견인차들끼리 경쟁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는 견인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 빨간불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속페달을 밟습니다.
▶ 인터뷰 : 견인차 기사
-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1순위예요. 예를 들어 삼중 추돌인데 세 대 다 많이 망가졌어요. 다른 견인차가 오기 전까지 다 간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도 일상.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견인차들은 한강 다리 위 갓길 등 주요 목에 불법 정차해있다가 교통사고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교통사고를 알려주는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주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택시 기사
- "제보를 해주면 아마 얼마인지는 몰라도 몇만 원 정도 사례비를 줄 거예요."
견인차 기사들이 목숨을 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견인비는 물론 정비업체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15~30%에 달하는 수수료도 받습니다.
▶ 인터뷰 : 정비업체 관계자
- "견인차 기사 분들은 차를 갖고 가서 공장에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수수료)를 받아요."
이런 불법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수수료를 주고받는 행위가 3차례 적발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가 이를 적발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저희가 직접 단속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현장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고발이나 민원 신고겠죠."
실효성 없는 행정 대책 속에 견인차는 오늘도 무법지대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