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과 관련해 증인 소환을 4차례나 불응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 EG 회장이 결국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이틀 만입니다.
김경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가 넘어 검찰청 입구에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태운 차량이 도착합니다.
15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선 박 회장.
▶ 인터뷰 : 박지만 / EG 회장(지난해 12월 15일)
- "(검찰에) 들어가서 제가 알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당시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과 7인회 배후설 등에 휘말린 박 회장은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청와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기소됐습니다.
이후 박 회장은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4차례나 불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과태료 2백만 원 처분을 내렸지만, 또 불응하자.
결국, 강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 만에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따르겠다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나오기보다는 스스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내일(21일) 열리는 재판에 강제구인이 집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