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서를 발견하기 전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숨진 임모(45)씨의 부인이 소방에 신고할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관이 임씨를 발견하고 나서 현장에 갔고,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은 없었다고 이 차장은 전했다.
이 차장은 “유서를 보고 난 뒤에 (임씨가) 국정원인 줄 알았다”며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번개탄 구입 장소를 제외하고서는 임씨의 당일 행적 90%가량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4·18 세월호 집회 당시
손배소가 기각될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입증하고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