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7년동안 한 여성을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일삼아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재판부는 신 씨가 A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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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7년동안 한 여성을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일삼아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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