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심려 끼쳐 죄송하다"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사진=MBN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