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한 데 이어 2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하게 된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2016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이다.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3년 간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청년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부발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진행해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 요건을 갖췄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발전회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 기간을 설정했고 지난달에는 경영진이 직접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여는 등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부발전의 선도적인 도입을 계기로 타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남부발전 관계자는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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