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을 받은 뒤에도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류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인터내셔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협력업체에게 9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NS인터내셔널은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로, 2013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계약대로 다운점퍼 1217벌을 납품받았다. 하지만 대금은 지급기일은 60일을 넘겨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NS인터내셔널은 “깃솜털이 빠짐현상으로 소비자 반품이 발생했다”며 봉제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물건을 넘겨받은 원사업자가 10일 안에 서면으로 품질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NS인터내셔널이 주장한 봉제과정의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뿌리뽑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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