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인마저 사임계 제출하고 변호 포기…얼마나 심했으면?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인마저 포기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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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변호인마저 사임계 제출하고 변호 포기…얼마나 심했으면?
↑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사진=MBC |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 이외에 변호인마저 교수의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등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해 논란이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