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5대 해병 생활신조' 불이행시 엄중 문책
↑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사진=MBN |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발생한 해병대 2사단 구타·가혹 행위 사건을 계기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만들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3일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만들어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5대 해병 생활신조에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한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모든 해병부대원이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해 실제 병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앞으로 행동강령 위반자를 모두 인사 조치하고, 강령을 위반한 지휘관과 간부도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해병대사령부는 신병에게 구타 가혹행위한 해병대 2사단 병사 7명을 형사입건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이 부대에 배치된 A(20)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및 생활관 등에서 3~4회 정도의 손이나 발을 이용한 얼굴 및 가슴 폭행이 있었고 또 경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경례를 500차례 시키기도 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 일병은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대신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전출을 원했던 A 일병과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후
해 병대 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 부대에서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사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