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부부관계 힘들어" 2억 손해배상 청구
↑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사진=MBN |
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을 해온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통로 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두려다 라면을 쏟아 장씨의 하반신으로 흘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장을 입었고,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다 기체
반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 씨가 라면 쟁반으로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하는 상황.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장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