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 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박씨가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씨 조사는 사실
박씨 측은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박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