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 모 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경기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1㏄를 더 투여한 후에야 수면상태에 들어갔는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바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