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아동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도 1명을 웃돌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3년(1만3076건)보다 36% 증가한 1만77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1만27건에 달했다. 2013년(6796건)보다 47.5%나 급증한 것이다. 아동학대 건수가 1만건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따라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도 2012년 0.67명 2013년 0.73명에서 2014년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아동 100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학대 판정이 급증한 것은 작년 정부가 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잇달은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절반에 달하는 48%(4814건)가 이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한 ‘중복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에 이어 방임 18.6%(1870건) 정서학대 15.8%(1582건) 신체학대 14.5%(1453건) 성학대 3.1%(308건)가 뒤따랐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1.8%(8207건)는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부모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베이비시터 등을 포함한 대리양육자(990건·9.9·%), 친인척(559건·5.6%)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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