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제재가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가 안 나는 카메라 앱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몰카 범죄는 1만 7천여 건.
이 가운데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한 범행이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관련 부처들은 앱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오로지 몰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심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다른 부처 역시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미래부 관계자
- "사생활 침해를 막거나 개인정보를 막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라면 방통위가 맞다는 거죠."
▶ 인터뷰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으니까…소관 업무를 떠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지난 201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 앱'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