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는 소방관 |
서울 중부소방서(서장 김형철)는 31일 중구 관내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상반기 설치 완료된 기초소방시설(300세대, 단독경보형감지기 540개)의 설치 상태를 각 가정마다 일일이 방문하여 검수하고,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전했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89,486세대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132,029개, 소화기 90,205개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도 14,500세대 대한 보급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 총 42,135건 중 주택화재 건수가 25.7%, 10,8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 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인 1977년 당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4%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4%로 감소하였다. 영국도 보급률 8%인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 81%인 2002년에는 463명으로 33.6%가 감소하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우고 출타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수면 중 또는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김형철 서울중부소방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인지 및 신고, 소화기를 이용한 초동대처와 소방차 출동 황금시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