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불법 운행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호객 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택시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중년 남성이 길가에 서 있는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합니다.
'2만 원만 줘. 할증이니까. 그럼 1만 5천 원. 그것도 안 돼?'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을) 뽑아서 달라고.'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경기지역 택시는 1천 건이 넘습니다.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가 사안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자료를 받고도 손 놓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233건, 금액은 수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경기 수원시청 관계자
-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 인터뷰(☎) : 경기 성남시청 관계자
- "사실조사 확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통보하려다 보니까…."
한발 늦어지는 행정 탓에 귀갓길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