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로 주행하면 업주 '벌금'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