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자녀를 둔 직장인 A씨(여)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색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재직 중인 회사는 그날 정상출근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으로부터 ‘14일에 임시 휴교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나서부터는 고민이 깊어졌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A씨는 하루만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임시 휴교를 결정하는 가운데 정작 일부 부모들은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는 임시 공휴일이지만, 민간 기업은 사업자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가 결정된다.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휴일 지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근무 조정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대다수는 평일과 다름없는 14일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6살 자녀를 둔 워킹맘 B씨는 “유치원에서 아직 임시휴교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전달을 받았다”며 “휴일이 될지 아닐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차를 쓰기도 눈치가 보인다”고 털어놨다.
회원수 240만명의 한 육아 카페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라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일반기업들은 8월 초를 기점으로 휴가를 주는 곳이 많은데 14일에 또 쉴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직장인 엄마들은 임시 휴일이 다가올 때마다 걱정이 늘어나는 이유가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신해 아이를 맡아줄 대체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처음으로 시행된 대체휴일제 당시에도 워킹맘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조건부 대체 휴일을 내세워 수요 조사를 실시해 1명이라도 자녀를 맡긴다는 사람이 있으면 낮에 근무하는 일일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대체휴일엔 보육 교사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웬만하면 아이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곳이 많았다.
유치원·어린이집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보육분야 대책으로 “각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 당일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고 이에 대해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겠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교사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대체휴일이나 이번 같은 임시휴일에 선생님들에게 출근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휴일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곳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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