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MBN스타 김승진 기자] 징역 30년 확정된 한국판 전기톱 살인사건 용의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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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
재판부는 “고 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 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징역 30년 확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