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막걸리, 요구르트막걸리, 자몽소주, 레몬소주, 키위소주…’
대학가에서 달콤한 맛으로 애주가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인기메뉴들이다. 최근 순한 소주 열풍에 힘입어 이 메뉴들의 매출은 고공행진중이다. 하지만 이런 메뉴를 일반음식점에서 임의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류를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역이다. 즉 호프나 일반 식당처럼 밥을 먹으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주류를 제조해 판매할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판매 업소가 이를 등록하지 않아 제조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촌에서 5년 넘게 과일소주를 제조해 사업장에서 판매해온 A씨는 “등록을 안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옆집도 옆옆집도 모두 이런 종류의 술을 판매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항변했다.
같은 지역에서 막걸리 술집을 하고 있는 B씨는 “우리집은 그래서 꿀막걸리를 시키면 꿀과 막걸리가 따로나온다”며 “손님이 만들어 먹는 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체인점을 운영하는 C씨는 “우리는 베이스가
식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일반 호프집이 레몬소주나 꿀막걸리 등을 판매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갖춘 뒤 등록하는 것이 먼저”라며 설명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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