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월세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김씨의 소개로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 2012년 2월에 2년짜리 월세계약을 맺고 입주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다음해 8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 매각대금 6억이 금융기관과 주택임차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됐지만 후순위 배당권자인 박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됐다. 이에 박씨는 “김씨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물어내라”고 재판을 청구했고,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때문에 박씨가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 이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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